근로장려금 대상 조건은?자격 요건 상세 확인법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가구 유형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두세요.
2026년부터 소득 및 최대 지급액 기준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단독 가구 소득 기준은 2,6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7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5,2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 또한 단독 가구 180만 원, 홑벌이 가구 310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2025년 귀속분):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
- 지급 예정일: 2026년 8월 말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 상반기분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시기: 12월 말)
- 하반기분 신청 기간: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 예정일: 2027년 6월 25일)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가구:
- 가구원 모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아래의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
소득 기준 상세 안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의 총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2025년 귀속)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상세 안내 (2025년 6월 1일 기준)
신청 당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 계산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2025년 귀속) |
|---|---|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금액이 달라지는 주요 조건: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 충당 후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부터 방문까지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앱 실행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ARS 전화: 1544-9944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 우편 신청: 신청서 제출
- 모바일 안내문 이용: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 스캔 또는 신청하기 버튼 이용
-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신청 대리 요청 가능)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요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30%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신청할 경우, 상호 합의, 장려금 산정액, 부양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전세금 평가는 주택의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 재산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내문은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요건 충족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원이면 50%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 또는 단독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