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공제 가입 대상 및 절차
교육시설 공제의 가입 대상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교육지원시설입니다.
수익사업을 위해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건물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병원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및 판매용 물품, 귀금속, 각종 통화, 유가증권 등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발송하는 공제가입 안내 확인
2. 학교에서 가입 내역 작성 및 온라인 등록
3. 공제회비 납부
4. 가입증 출력
팁: 최초 공제가입 안내 발송 후, 학교에서는 내역을 꼼꼼히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공제회비를 납부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교육시설 재난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보상 절차
교육시설에서 화재, 폭발, 붕괴, 태풍, 홍수, 낙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시설 공제정보망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를 통보하고 공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발생 시 즉시 교육시설 공제정보망의 ‘공제보상’ 메뉴에서 ‘사고통보’를 진행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공제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3. 공제정보망에서 보상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상 내용
교육시설 공제는 다양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주요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가입 목적물 손해: 화재, 폭발, 붕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등 자연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공제 대상 건물의 손해
- 제3자 법률상 배상책임: 교육시설 안전사고(재난 및 시설 훼손·결함), 어린이놀이시설사고, 승강기사고, 피공제자(교직원) 차량 손해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
대학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교육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에 가입된 경우 교육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재난 및 감염에 의해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만 부담합니다.
특별 담보 제도
기본 보상 내용 외에도 회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별 담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진복구지원 특별담보 | 공제 가입 건물 및 부속물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긴급복구비, 급식지원비, 안전점검 및 진단비, 임시교사 및 교육자원 지원비 등 간접 비용 지원 |
| 물품 포괄 특별담보 | 회원이 소유한 물품 중 가입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미가입 물품에 대하여 일정 공제 가입 금액을 보상 한도로 포괄 담보 |
| 대학 물품확대 특별담보 | 대학 등 고등교육시설 회원이 보유한 실험·실습 장비 등 고가 장비에 대해 지진, 도난·파손, 스프링클러 누출, 급·배수 설비 누출 등 추가 재난 보상 |
FAQ
구체적인 신고 기한은 공제 약관에 따르므로, 가입 시 제공되는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