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증거인멸죄의 성립 요건
증거인멸죄의 처벌 수위
증거인멸죄의 성립 요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타인’이 범한 죄에 대한 증거여야 합니다.
즉,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아닌 다른 범죄(예: 범죄 은닉)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증거가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멸’은 증거를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은닉’은 증거의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 ‘변조’는 기존 증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이러한 행위는 ‘고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수로 증거를 훼손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인멸하려 해도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의 처벌 수위
증거인멸죄는 형법 제155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증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증거인멸죄는 이보다 낮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28일자 니디24의 글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역할 차이를 설명하며, 형사소송에서는 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증거의 중요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이 범한 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성립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범죄 은닉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 등에서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법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