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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원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
임원근로계약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형식적 등기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임원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FAQ

임원근로계약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가장 중요한 점은 임원인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 판단 시 고려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이 없는 경우
  •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작업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며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 경우
  • 복무 위반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는 경우

반대로,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었거나 실질적으로 동업자와 같은 관계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형식적 등기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형식적 등기 임원이란 법적 절차를 거쳐 임원으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인 임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형식적 등기 임원을 두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 경영의 전략적 이유로 직원을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므로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둘째,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를 위해 가까운 사람을 지분이 없는 이사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이름만 올린 채 임원 업무는 물론 일반 직원 업무도 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임원과 근로자의 지위가 불분명할 경우,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거나 오히려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적용, 퇴직금 산정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과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를 거치며, 그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근로자와 달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회사 사규나 상법에 따라 퇴직 및 해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금은 정관 명시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액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임원에게는 근로자와는 다른 다양한 예우 차원의 혜택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검진 혜택도 일반 직원보다 더 정밀하고 많은 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은 매년, 배우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FAQ

형식적 등기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형식적 등기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임원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4대 보험 모두 가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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