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실혼 관계의 법적 효과
사실혼 해소 시 고려사항
사실혼 해소를 위한 절차
사실혼 해소 시 유의사항
사실혼 관계의 법적 효과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유사한 여러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사실혼 부부 역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해야 할 의무(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될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혼 부부처럼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므로,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승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권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법적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인지되지 않으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혼 해소 시 고려사항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일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란 외도, 폭력, 학대 등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책임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를 위한 절차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특별한 이혼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재산 분할, 위자료 등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혼인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예: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변인의 증언, 공동으로 사용한 재산 목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유의사항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는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유언이나 법적 장치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다면 친자 관계 및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를 들어, 동거 사실, 상호 부양, 경제 공동체 형성, 주변의 사실혼 관계로 인식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관계가 해소될 수 있으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 법적 쟁점이 있다면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친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어머니가 단독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