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합과세 대상 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25년 기준 구체적인 소득 금액 기준
자가진단 단계별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실제 예시로 보는 대상 판별
종합과세 대상 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가진단은 간단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하나씩 확인하세요.
1번부터 순서대로 답변하며 ‘예’가 2개 이상 나오면 종합과세 대상 가능성 높음.
1. 올해 이자소득(예금, 적금, 채권 등) +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등)이 2,000만 원을 넘었나요?
2.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나요?
3. 금융소득 중 해외주식 배당이나 외국채 이자가 포함됐나요?
(국내 기준과 별도 계산)
4. ISA 계좌나 채권형 펀드처럼 비과세·저율 적용 소득이 있나요?
(이건 제외)
5. 작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 급증했나요?
모두 ‘아니오’라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하지만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2025년 기준 구체적인 소득 금액 기준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소득 유형 | 기준 금액 | 과세 방식 | 비고 |
|---|---|---|---|
| 이자소득 (예금·적금) | 연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정기예금, CMA 등 모두 포함 |
| 배당소득 (주식·펀드) | 연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국내 상장주 배당금 기준 |
| 이자 + 배당 합계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15.4%) | 지방소득세 1.54% 별도 |
| 종합과세 시 세율 | – | 6.6% ~ 49.5% | 누진세율, 기본공제 적용 |
예를 들어, 이자소득 1,200만 원 + 배당소득 900만 원 = 2,100만 원이면 초과분 100만 원부터 종합과세됩니다.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15.4%) 적용 후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합산해요. 주의: 1인당 기준이니 부부 합산 불가.
자가진단 단계별 절차
실제 자가진단을 하려면 5단계로 진행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부분 처리 가능합니다.
1. 증권사·은행 앱 로그인 후 ‘연간 거래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 다운로드.
(2025년 12월~2026년 1월 제공 시작)
2. 엑셀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열 별도 입력 후 합산.
ISA·IRP는 비과세라 제외.
3.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시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정기신고’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신청.
4. 증명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란 확인.
자동 표시됨.
5. 대상이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포함.
미신고 시 가산세 20% 부과.
꿀팁: 홈택스 ‘간편장부’ 기능으로 금융소득 자동 입력 가능.
증권사 연동 시 10분 만에 자가진단 완료.
모바일 앱으로도 지원되니 PC 없이 OK.
서류 준비물: 금융소득금액증명원(증권사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PDF로 보관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과세 대상으로 판정되면 2026년 5월 1일~31일 사이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아요.
1. 대상자는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공제(150만 원) 적용 가능하지만,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 ↑.
2. 초과분만 종합과세: 2,000만 원 이하는 15.4% 원천징수 유지.
3. 연금저축·IRP 소득은 별도 공제(700만 원 한도).
4. 해외 금융소득은 환산해 국내 기준 합산.
환율은 신고일 기준.
5.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0.022% 매일 부과.
6. 공동명의 계좌는 출연자 기준으로 분할 계산.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90% 이용) 또는 세무서 방문.
5대 은행 셀프신고 서비스도 편리합니다.
실제 예시로 보는 대상 판별
상황별로 자가진단 해보죠.
예시 1: 직장인 A씨 (근로소득 5,000만 원), 예금 이자 1,500만 원, 주식 배당 600만 원.
→ 금융소득 합계 2,100만 원 → 초과 100만 원 종합과세.
세금 증가 약 20만 원 예상.
예시 2: 프리랜서 B씨 (사업소득 3,000만 원), 채권 이자 1,800만 원만 있음.
→ 1,800만 원 < 2,000만 원 → 전액 분리과세.
안전.
예시 3: 고소득자 C씨 (근로 1억 원), 배당 2,500만 원.
→ 종합과세 시 최고세율 49.5% 적용 구간 진입.
절세 위해 배당 최소화 고려.
| 예시 | 금융소득 | 기타소득 | 판단 | 예상 세금 차이 |
|---|---|---|---|---|
| A씨 | 2,100만 원 | 5,000만 원 | 종합과세 | +20만 원 |
| B씨 | 1,800만 원 | 3,000만 원 | 분리과세 | 0원 |
| C씨 | 2,500만 원 | 1억 원 | 종합과세 | +150만 원 |
이처럼 소득 구조에 따라 다르니 직접 계산하세요.
엑셀 템플릿은 홈택스 ‘양식다운로드’에서 무료 제공.
절세 팁: 금융소득 2,000만 원 직전이면 ISA 계좌로 이전 추천.
연 2,00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혜택.
2025년부터 ISA 과세 유예 기간 5년 연장.
초과분부터만 종합과세 적용.
예: 2,000만 1원 초과 시 1원부터 합산.
하지만 증여세 유의.
실제 출연 시 출연자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홈택스는 2월 누리집 업데이트.
배당 재투자 설정으로 현금 배당 최소화.
근로소득자라면 평균 100만 원 환급.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
금융소득은 순이자·배당만 해당.
주식 양도는 별도(대주주 기준 5억 원 초과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