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간이대지급금이란?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 서류
처리 기간
FAQ
간이대지급금이란?
퇴직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의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추후 정부가 사업주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는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법원이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예: 법원의 판결, 명령, 조정, 결정 등)가 발생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주 요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판결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속하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접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처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 해당)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시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받은 서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는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 사업주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처리 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총 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FAQ
법원이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이며, 사업주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도산 등의 경우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