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운전자라면 한 번쯤 확인해보세요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자격 및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신청 자격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minwon24.police.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꿀팁: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입력하고 신청 화면에서 서약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 서명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및 사용 방법

서약 내용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마일리지 미적용 시 마일리지 10점 적용 시 마일리지 20점 적용 시
누적 벌점 40점 면허 정지 40일 처분 벌점 30점 감경 (정지 제외) 벌점 20점 감경 (정지 제외)
누적 벌점 50점 면허 정지 50일 처분 벌점 40점 감경 (정지 40일) 벌점 30점 감경 (정지 제외)

즉,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벌점을 10점 감경받아 면허 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면허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받아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면허 벌점 및 정지 일수 감경에 활용할 수 있으며, 10점의 마일리지는 10일의 정지 일수 감경 효과를 가집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주의사항 및 적용 배제 대상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운전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특정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를 사용한 벌점 감경 혜택이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도 절대적인 안전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서약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26년 기준으로도 위와 같은 중대 법규 위반 시에는 적용이 배제되므로, 꾸준한 안전운전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FAQ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1년마다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하거나, 10일의 정지 처분 기간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없나요?
아니요, 1년간의 서약 기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마일리지를 적립받은 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서약을 신청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마일리지가 사라지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벌점 감경을 위해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사용된 만큼 차감됩니다.
하지만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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