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 교육원(kcraedu.or.kr)을 통해 휴게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신규 영업자 및 식품 자동판매기 신규 영업자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집합 교육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총 3시간, 5개 필수 과목으로 구성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 교육원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 신청, 결제, 수강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료증은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