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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
퇴직급여 계산 시 고려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첫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시에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미산입기간’이나, 개인 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별도로 입력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기본급,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최종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팁: 재직일수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관련 자동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근로자 재직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적립금은 사용자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근로자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산출된 최소적립금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계산 시 고려사항

퇴직급여 계산 시에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과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 및 연간 총 비용 부담 정보를 비교 공시하여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운용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 역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을 통해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퇴직일자는 정확히 언제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바로 다음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미산입기간’과 개인 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은 별도의 항목에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입력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DB, D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운용 수익을 포함하여 지급받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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