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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계약서, 왜 꼭 써야 할까요?
필수 기재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표준근로계약서 활용법
근로계약 조건 위반 시 대처법
FAQ

근로계약서, 왜 꼭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기본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조건을 이 기준 이하로 낮출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근로를 시작하는 날짜와 종료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 개시일만 기재합니다.

2. 근무 장소: 업무를 수행할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합니다.

3. 업무의 내용: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 하루 근로 시작 및 종료 시간, 그리고 휴게 시간을 명확히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5. 근무일/휴일: 일주일에 몇 일을 근무하는지, 그리고 주휴일은 언제인지 명시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입니다.

6. 임금: 시간급, 주급, 월급 등 임금의 형태와 금액을 명확히 합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이 있다면 그 내용과 금액을 기재하고,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직접 지급 또는 계좌 입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7.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부여되며, 1년 초과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기타: 위 사항 외에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활용법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 등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필수 기재 항목 외에도 다양한 예시와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각 항목을 이해하고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 조건 위반 시 대처법

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는게 – 워크넷 참고)

FAQ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월급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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