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내용
조부모 역할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2025년 소득기준 완화 상세
영아 돌봄수당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긴급돌봄 서비스 개편과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가구 확대와 정부지원 비율
FAQ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내용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가구 수는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늘어났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며, 소득에 따라 이용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특히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되어 이용 부담이 줄었습니다.
서비스 돌봄수당은 4.7% 인상되었고,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 추가 수당이 신설됩니다.
시·군·구당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해 선택권을 넓히고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합니다.
지원 확대를 활용하려면 소득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라면 바로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용 전 지역 제공기관에 문의해 이용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조부모 역할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조부모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조부모가 주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모의 임신·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기존 5개월 제한을 삭제해 장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역할로 등·하원 돌봄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연계 사업이 시범 운영되며,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등하원 시간대 돌봄을 제공합니다.
별도 신청으로 진행되니 지역 센터에 확인하세요.
조부모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며,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원이 확대되어 조부모 참여를 장려합니다.
조부모 역할 강조는 가족 전체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조부모의 일상 돌봄과 아이돌봄을 조합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출장이나 야근 시 조부모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2025년 소득기준 완화 상세
2025년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원수별 월 소득기준은 3인 가구 10,051천원, 4인 가구 12,196천원입니다.
이 기준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 대상이 되며,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00% (월, 천원) |
|---|---|
| 3인 가구 | 10,051 |
| 4인 가구 | 12,196 |
소득기준 판정은 신청 시 제출 서류로 확인되며, 다자녀 가구나 초등학생 자녀 가구는 지원 비율이 추가 상향됩니다.
기존 150% 초과 가구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 확대 효과가 큽니다.
소득 계산 시 모든 가구원 소득을 합산하세요.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으로 판정되니 세금 신고 자료나 통장 사본을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영아 돌봄수당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업무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 영아 돌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본 돌봄수당도 4.7% 인상되어 아이돌보미 처우가 개선됩니다.
이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이돌보미 모집이 확대되며, 조부모 역할에 관심 있는 노인층 참여를 유도합니다.
인구감소지역 교통비 지원으로 원거리 이동 부담이 줄어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선택할 수 있어 조부모와 유사한 친숙한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개편과 신청 방법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가 ‘긴급돌봄 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지난해 시범운영(2023.12.~2024.3.) 결과를 바탕으로 등·하원, 출장·야근 공백을 메웁니다.
별도 신청으로 이용 가능하며, 조부모 역할이 어려운 상황에 적합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2. 소득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최근 3개월), 주민등록등본.
3. 이용자 등록 후 아이돌보미 매칭.
4. 돌봄 일정 확정 및 이용 시작.
담당자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모의 임신·출산 형제자매 돌봄은 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제공기관 복수 지정으로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서비스 이용 가구 확대와 정부지원 비율
정부지원 가구 11만에서 12만으로 확대되어 대기자 감소가 예상됩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되며, 다형(120%~150%)과 6~12세 아동 가구 비율 상향으로 저소득층 부담이 줄었습니다.
조부모 역할과 연계 시 기본 돌봄 외 추가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보건복지부 연계 등·하원 돌봄은 별도 신청으로 노인 인력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육아 부담 경감과 가족 균형을 지원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 안내'(.hwpx, .pdf) 다운로드해 세부 사항 검토하세요.
3인 가구 10,051천원, 4인 가구 12,196천원 이하.
맞벌이 무관.
인구감소지역 교통비 지원 확대와 노인일자리 연계로 조부모 역할 참여 장려.
제공기관에 문의.
기본 수당 4.7% 인상 포함.
소득증명서 등 서류 제출 후 매칭.
여성가족부 02-2100-6365 문의.
무제한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