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망신고 및 상속인 확인
상속재산·채무 조사
상속 방식 결정
상속재산 분할 및 명의이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취득세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사망 후 상속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후, 복잡한 상속 절차를 마주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넘어, 돌아가신 분의 빚이나 세금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과정이므로 정확한 순서와 기한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절차는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망 후 상속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망신고 및 상속인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법정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
2순위: 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순서대로 상속권이 발생하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2단계: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만 상속된다고 생각하지만, 채무 또한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상속재산과 채무 내역을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적극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소극 재산에는 금융 채무, 보증 채무, 미지급금 등이 해당됩니다.
법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재산·채무 조회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상속 방식 결정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단순승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방식입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빚보다 훨씬 많을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아 상속받을 재산으로 전부 변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유용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빚이 많아 상속받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이 또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의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처리되므로, 빚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더 윗대의 상속(예: 조부모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단계: 상속재산 분할 및 명의이전
상속 방식을 결정했다면, 이제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이 분할되면,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예금이나 주식 등은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서 각종 공제 항목(배우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과 사망 시점에 확정된 채무(은행 대출금, 카드 미지급액 등)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 공제는 그 규모가 크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이지만, 분납(최대 5년)도 가능합니다.
상속취득세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율과 달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율은 지방세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 시점에 확정된 배우자의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카드 미지급액 등도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조정을 거치거나,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산이 분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