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신청 대상과 방법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은 식품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https://www.kfia21.or.kr/에서 교육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진행됩니다.
웹사이트 접속 후 영업자 유형과 업종을 선택하고, 교육 방식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고른 뒤 결제와 접수를 완료하세요.
교육 대상은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영업자로 나뉩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만 가능하며, 기존영업자는 집합 또는 온라인 선택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신규영업자는 온라인교육만 진행됩니다.
담당부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본부로, 전화 1577-3869 또는 이메일 edu@kfia.or.kr로 문의하세요.
신규영업자 교육 대상 업종과 비용
신규영업자 교육은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 영업 종류 추가자, 지위승계자가 받습니다.
아래 표는 식품위생법 관련 신규영업자 대상 업종, 교육시간, 비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신규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됩니다.
| 대상 업종 | 교육시간 | 교육비 |
|---|---|---|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 8시간 | 집합: 35,000원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6시간 | 집합: 35,000원 |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4시간 | 집합: 20,000원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위탁급식영업 | 6시간 | 집합: 25,000원 |
|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 3시간 | 집합: 20,000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신규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는 4시간 온라인교육으로 18,000원입니다. https://www.kfia21.or.kr/에서 업종에 맞는 교육을 선택해 신청하세요.
기존영업자 교육 대상 업종과 비용
기존영업자 교육은 영업신고 후 다음 해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입니다.
집합 또는 온라인 선택 가능하며, 아래 표에 업종별 세부 사항을 확인하세요.
| 대상 업종 | 교육시간 | 교육비 |
|---|---|---|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 3시간 | 20,000원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6시간 | 집합: 35,000원 |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4시간 | 집합: 20,000원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위탁급식영업 | 6시간 | 집합: 25,000원 |
|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 3시간 | 집합: 20,000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기존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는 3시간 온라인 15,000원 또는 집합 15,000원입니다.
홈페이지 https://www.kfia21.or.kr/에서 선택 후 신청하세요.
보수교육 미이수는 영업상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교육 안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규영업자는 온라인교육으로만 4시간 18,000원, 기존영업자는 온라인 또는 집합 3시간 15,000원입니다.
대상 업종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입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홈페이지 https://www.kfia21.or.kr/에서 이 교육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구분 및 주의사항
교육 방식은 영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위생법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신규영업자는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기존영업자는 선택 가능합니다.
집합교육 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사전접수증입니다.
주차 불가하니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교육일정은 교육장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교육 7일 전 확인 필수입니다.
대상 업종과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본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41조의2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홈페이지 https://www.kfia21.or.kr/에서 교육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교육장 현지 사정으로 일정 변경 가능성을 항상 확인하세요.
교육 신청 절차와 담당 연락처
1.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홈페이지 https://www.kfia21.or.kr/ 접속.
2. 교육신청 바로가기 클릭.
3. 영업자 유형(신규/기존)과 업종 선택.
4. 교육 방식(집합/온라인) 선택.
5. 교육 시간과 비용 확인 후 결제.
6. 접수 완료 후 확인 이메일 또는 접수증 수령.
문의는 위생교육본부 1577-3869 또는 edu@kfia.or.kr로 하세요.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식품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위생 관리를 지원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만 온라인 가능합니다.
수입식품 관련은 3시간 15,000원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주차 불가하니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위생관리책임자는 별도 3시간 집합 20,0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