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무시간의 최저기준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FAQ
근무시간의 최저기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조건 협상 시 기준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준 이하로 낮출 수 없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
때로는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등,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이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급여액에서 미리 공제하고, 이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원천징수 과정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세금 납부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명세서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특히 근무시간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FAQ
이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