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및 불법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하려는 대출모집인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위탁받은 업무는 무엇인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업협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검색 시 대출모집인의 이름, 상호명, 등록번호 등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을 보증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