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자격 확인 방법
국립묘지 안장자격은 묘지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부터 국립호국원, 민주묘지까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먼저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국가보훈부 운영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에서 신청자격 바로보기 메뉴를 통해 상세 조건을 검토하세요.
시스템 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안장제외자 목록이 명확히 나뉘어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망자가 ‘81.1.1. 이후 사망’이나 ‘06.1.30. 이후 사망’ 같은 시점 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장 대상은 순국선열, 무공수훈자 등으로 한정되며, 복무 중 전사·순직 외 사망은 제외됩니다.
유족도 안장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확인 후 바로 신청 절차로 넘어가세요.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안장신청, 이장신청, 위패봉안 신청, 배우자 합장신청, 생전안장 대상결정 신청 등의 버튼을 클릭해 진행하세요.
신청 후 안장 일정은 시스템에서 조율되며, 신청내역 조회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주요 기능:
1. 전국 국립묘지 안장현황 조회
2. 묘지별 잔여기수 확인
3. 안장 관계법령 및 묘지별 신청자격 안내
4. 묘지별 연락처 제공
예를 들어, 2025.11.20. 국립이천호국원 안장·이장 잔여 기수 안내, 2025.07.17. 기승인 안(이)장자 안장식 안내 등이 업데이트됩니다.
국립묘지별 안장자격 상세 조건
각 국립묘지 안장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바로보기에서 세부 사항을 대조하며, 대부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합니다.
| 묘지 구분 | 주요 안장자격 |
|---|---|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 대통령·국회의장 등 국가장 대상자(‘06.1.30. 이후 사망), 순국선열·애국지사, 현역군인·군무원 전사·순직자(복무 중 전사·순직 외 제외), 무공수훈자,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81.1.1. 이후 사망), 전사·순직 향토예비군·경찰관(‘06.1.30. 이후), 전·공상군경군무원, 소방공무원 순직자(화재 진압 등 특정 업무), 재일학도의용군인, 의사상자(‘70.8.4. 이후, 부상등급 1~3급),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훈장 수여자 또는 심의위원회 결정) |
| 국립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호국원 | 위와 유사하나 묘지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 민주화 운동 관련 순직자 등 |
| 국립신암선열공원 | 특정 선열 대상(잔여기수 0) |
상세히 보면,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인명구조·재난 구조·구급 업무 또는 실습훈련 중 순직자만 해당되며, 상이등급 1~3급 받은 후 사망자 포함입니다.
공상군경은 부상 후 퇴직 사망자 가능하나 소방공무원은 제외.
국가사회공헌자는 국민훈장·수교훈장 등 훈장 수여자 또는 동등 업적 인정자(외국인 포함)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결정 필요합니다.
의사상자는 부상등급 1~3급 한정입니다.
안장제외자는 현역군인 복무 중 전사·순직 외 사망자, 공상군경 등록 소방공무원 등입니다.
경찰·소방은 별도 순직 기준 적용.
국립묘지 안장 신청 방법 및 절차
1.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접속 후 해당 묘지 선택.
2. 안장자격 확인 후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업로드 또는 제출.
4. 신청 후 안장 일정 조율(시스템 또는 묘지 연락).
5. 심의위원회 결정(생전안장 등 특수 경우).
6. 안장식 진행.
유족 신청 가능하며, 이장신청·배우자 합장도 동일 시스템 사용.
생전안장 대상결정은 사전 신청 필수(2024.09.30. 확대 안내 참조).
안장 신청 필요 서류
안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신고서 또는 제적등본(사망 사실 증명).
2. 안장자격 증명서(무공수훈증서, 순직확인서 등 해당 자료).
3. 유족 신분증명서.
4. 기타 심의위원회 요구 서류(훈장증서, 업적 증빙 등).
불완전 시 신청 지연됩니다.
시스템에서 직접 안내하니 신청 화면 따라 제출.
안장 일정은 신청 후 조율됩니다.
국립묘지 안장현황 및 잔여기수
전국 국립묘지 총 잔여기수 196,551, 총기수 524,855입니다.
묘지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국립묘지 | 잔여기수 | 총기수 |
|---|---|---|
| 국립서울현충원 | 18,390 | 108,230 |
| 국립대전현충원 | 42,378 | 149,340 |
| 국립영천호국원 | 23,635 | 78,825 |
| 국립임실호국원 | 20,652 | 56,912 |
| 국립이천호국원 | 50,000 | 50,002 |
| 국립산청호국원 | 9,285 | 20,639 |
| 국립4.19민주묘지 | 576 | 1,133 |
| 국립3.15민주묘지 | 63 | 122 |
| 국립5.18민주묘지 | 929 | 1,966 |
| 국립괴산호국원 | 23,907 | 47,634 |
| 국립신암선열공원 | 0 | 52 |
| 국립제주호국원 | 6,736 | 10,000 |
국립이천호국원처럼 잔여기수가 많아 신속 안장이 가능하나, 국립신암선열공원은 잔여 0이니 배우자 합장만 고려하세요.
최신 현황은 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
관할 보훈청 연락처
신청 전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아래는 주요 연락처입니다.
| 기관명 | 관할지역 | 전화번호 |
|---|---|---|
| 서울지방보훈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일부) | 02)3785-0815 |
| 서울남부보훈지청 | 서울 구로·금천·관악·동작·강남·서초구 | 02)3019-2300 |
| 서울북부보훈지청 | 서울 종로·성북·동대문·중랑·도봉·강북·노원구 | 02)944-9260 |
| 경기동부보훈지청 | 경기 성남·광주·안성·여주·하남·용인·이천시 | 031)289-2302 |
| 경기남부보훈지청 | 경기 수원·안양·과천·안산·평택·오산·의왕·군포·시흥·화성시 | 031)259-1801~3 |
| 경기북부보훈지청 | 경기 의정부·동두천·구리·고양·남양주·파주·포천·양주·연천·가평·양평 | 031)843-5748 |
| 인천보훈지청 | 인천광역시, 경기 부천·광명·김포시 | 032)588-4100 |
| 강원서부보훈지청 | 강원 춘천·원주·화천·양구·홍천·인제·철원·횡성군 | 033)258-3637~8 |
| 강원동부보훈지청 | 강원 강릉·속초·동해·태백·삼척·고성·양양·정선·평창·영월군 | 033)610-0625 |
| 부산지방보훈청 | 부산광역시 | 051)469-8991 |
| 울산보훈지청 | 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 052)228-6500 |
| 경남동부보훈지청 | 경남 창원·김해·밀양·거제·창녕·의령·함안군 | 055)981-5600 |
| 경남서부보훈지청 | 경남 진주·사천·통영·남해·하동·고성·함양·거창·합천·산청군 | 055)752-3881 |
| 대전지방보훈청 | 대전광역시, 충남 논산·계룡·금산·부여군 | 042 |
지역에 따라 관할 보훈청에서 사전 상담 후 시스템 신청하세요.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후 서류 제출하세요.
신청내역 조회로 확인하세요.
2024.09.30. 심의제 확대 안내 확인 필수.
묘지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공상 등록 소방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