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gov.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발급받는 방법은?온라인으로 즉시 출력
자격득실확인서,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 서류는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또는 과거에 건강보험 가입자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거 가입 이력이 있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이력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좋은 소식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무료라는 점입니다.
별도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필요할 때 부담 없이 발급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전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발급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발급입니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에 접속하여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www.gov.kr 에 접속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프린터 출력이 바로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프린트 발급’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할 PDF 파일의 경우, ‘열람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처에서 인정하는지 미리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모바일 앱 발급
‘The건강보험’ 또는 ‘M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 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의! 모바일 앱에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캡처하여 출력한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식 발급 절차를 거친 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앱에서 저장한 PDF를 그대로 제출할 경우 ‘열람용’ 문구가 표시될 수 있으니, 제출처에 제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오프라인 발급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인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등 성인 가족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으려면, 필요한 준비 서류를 갖추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공단 서식 위임장에는 발급 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하며, 공단 측에서 위임 사실 확인을 위해 발급 대상자와 전화 연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전화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PDF 파일은 일반적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이며, 이를 입력해야 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제출처에서 직장가입 이력만 필요한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면 발급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이력을 보여주는 서류이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처에서 인정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발급 절차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단 서식 위임장에는 발급 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하며, 공단에서 위임 사실 확인을 위해 발급 대상자와 전화 연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열리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