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조기 신청 가능한 조건은?국민연금 수령 기준 확인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64년생이신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964년생의 경우, 만 63세가 되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라면 6월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더 빨리 받고 싶으시다면 조기 수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언제부터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법정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64년생이라면 만 58세부터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 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줄어들며, 최대 5년 일찍 받을 경우 연금액이 30% 감소하게 됩니다.
즉, 만 58세에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법정 수령 나이인 만 63세에 받는 연금액보다 30%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조기 수령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조기 수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기 수령을 신청하는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2,861,091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2026년에는 평균소득월액이 3,193,511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기 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현재 소득 수준이 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조기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꿀팁: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으니 함께 비교해 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를 받게 될까?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액, 그리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에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법정 수령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하며, 최대 5년 늦추면 36%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상세 안내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연금급여 신청’ 메뉴에서 ‘조기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등을 선택하여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55)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해당자는 통상 수령 두세 달 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과 흔한 실수
조기 수령을 신청할 때 가장 흔하게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연금액 감액입니다.
조기 수령은 당장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기 수령 결정 전에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감액된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 수령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소득 활동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초연금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조기 수령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 상한선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계속 수령하면 추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3년 기준 월평균 소득 2,861,091원 이하, 2026년 기준 평균소득월액 3,193,511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