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장과 적용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속한 업종이고, 시행규칙 별표 10의2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며 시설관리기준에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모든 업종은 가동개시일 전까지 최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은 1~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6개 업종으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며, 2단계 14개, 3단계 11개 업종입니다.
| 구분 | 업종 | 세부 예시 |
|---|---|---|
| 1단계 업종 (6개 업종) | Ⅰ 업종 |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Ⅱ 업종 | 제철업, 제강업 | |
| 2단계 업종 (14개 업종) | Ⅰ 업종 | 파이프라인 운송업, 위험물품 보관업 |
| III 업종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시트 및 판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 IV 업종 | 강선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 |
| 3단계 업종 (11개 업종) | III 업종 | 적층·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관리대상물질은 공통 35종입니다.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이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업종별 추가 물질 예: I 업종(원유 정제처리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위험물품 보관업) –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아(MTBE), 톨루엔, 자일렌(o-,m-).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 후 가동개시일 전에 신고하세요.
신고 및 점검 절차 상세 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1. 설치·운영 신고: 가동개시일 이전에 온라인 신고서 제출.
공인인증서로 제출하세요.
2. 변경 신고: 사업장 명칭, 대표자, 시설 규모 10% 이상 변경 시 즉시 신고.
3. 최초 연간점검보고서: 최초 정기점검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
4. 연간 점검보고서: 매년 제출.
2025년도 제출 안내는 공지 확인.
5. 정기점검 수검: 3년 주기.
직전 정기점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마다.
6. 자가진단 및 개선조치 보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보고서 등록.
실제 사례를 참고하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방법
2025년도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은 공지사항을 따라 제출 절차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2026-02-13 기준 공지된 바에 따라 원활한 신고를 위해 ID/PW 확인 후 진행.
2023년 연간점검보고서 전산화 안내와 HAPs 자료 이관 신청도 참고하세요.
매년 기한 내 제출 의무입니다.
제출 절차: 로그인 > 연간점검보고 메뉴 > 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
2025-07-01 만족도 조사도 참여하세요.
연간 점검보고서 미제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정기점검 수검 일정과 주기
모든 대상 사업장은 최초 정기점검 신고 후 3년 주기로 수검 신청.
정기점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최초 보고, 이후 직전 점검일부터 3년 주기입니다.
정기점검시스템 바로가기에서 수검 신청하세요.
점검 후 자가진단 실시하고 개선조치가 필요하면 보고서 등록.
미이행 시 조치명령이 내려집니다.
문의처 및 고객지원 연락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032-567-1125, 032-567-1130 (평일 10:00~17:00, 유료).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
본사: 032-590-3582, haps@keco.or.kr
수도권 동부 환경본부: 031-776-5276, haps2@keco.or.kr
부산울산경남 환경본부: 051-366-3672, haps4@keco.or.kr
전북 환경본부: 063-279-0865, haps3@keco.or.kr
| 기관 | 연락처 | |
|---|---|---|
| 국립환경과학원 | 032-567-1125 / 032-567-1130 | – |
| 한국환경공단 본사 | 032-590-3582 | haps@keco.or.kr |
| 수도권 동부 환경본부 | 031-776-5276 | haps2@keco.or.kr |
| 부산울산경남 환경본부 | 051-366-3672 | haps4@keco.or.kr |
| 전북 환경본부 | 063-279-0865 | haps3@keco.or.kr |
위반 시 처벌 기준
신고 의무 미이행, 변경 신고 위반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 조치명령 미이행 시 제90조·제92조 벌칙 적용.
정부24에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민원도 확인하세요.
위반 유형별 처분을 미리 알고 준수하세요.
| 위반 유형 | 관련 법령 | 처분 내용 |
|---|---|---|
| 신고 의무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과태료 부과 |
| 변경 신고 의무 위반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과태료 부과 |
| 시설개선 조치명령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92조 | 벌칙 적용 |
| 연간 점검보고서 미제출 |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 행정처분 |
변경 시 사업장 명칭·대표자·시설 규모 10% 이상 변동 즉시 신고.
2026-02-13 공지된 제출 절차를 따르세요.
직전 점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마다 수검 신청.
1~3단계 업종 총 31개.
2023-04-14 자료 이관 방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