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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과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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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속한 업종이고, 시행규칙 별표 10의2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며 시설관리기준에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모든 업종은 가동개시일 전까지 최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은 1~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6개 업종으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며, 2단계 14개, 3단계 11개 업종입니다.

구분 업종 세부 예시
1단계 업종 (6개 업종) Ⅰ 업종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Ⅱ 업종 제철업, 제강업
2단계 업종 (14개 업종) Ⅰ 업종 파이프라인 운송업, 위험물품 보관업
III 업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시트 및 판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IV 업종 강선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3단계 업종 (11개 업종) III 업종 적층·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관리대상물질은 공통 35종입니다.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이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업종별 추가 물질 예: I 업종(원유 정제처리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위험물품 보관업) –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아(MTBE), 톨루엔, 자일렌(o-,m-).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 후 가동개시일 전에 신고하세요.

신고 및 점검 절차 상세 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1. 설치·운영 신고: 가동개시일 이전에 온라인 신고서 제출.
공인인증서로 제출하세요.
2. 변경 신고: 사업장 명칭, 대표자, 시설 규모 10% 이상 변경 시 즉시 신고.
3. 최초 연간점검보고서: 최초 정기점검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
4. 연간 점검보고서: 매년 제출.
2025년도 제출 안내는 공지 확인.
5. 정기점검 수검: 3년 주기.
직전 정기점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마다.
6. 자가진단 및 개선조치 보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보고서 등록.

신고 전 시스템 설명회, 대상업종 사례집, 브로슈어 자료를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해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를 참고하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방법

2025년도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은 공지사항을 따라 제출 절차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2026-02-13 기준 공지된 바에 따라 원활한 신고를 위해 ID/PW 확인 후 진행.
2023년 연간점검보고서 전산화 안내와 HAPs 자료 이관 신청도 참고하세요.
매년 기한 내 제출 의무입니다.

제출 절차: 로그인 > 연간점검보고 메뉴 > 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
2025-07-01 만족도 조사도 참여하세요.

연간 점검보고서 미제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정기점검 수검 일정과 주기

모든 대상 사업장은 최초 정기점검 신고 후 3년 주기로 수검 신청.
정기점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최초 보고, 이후 직전 점검일부터 3년 주기입니다.
정기점검시스템 바로가기에서 수검 신청하세요.

점검 후 자가진단 실시하고 개선조치가 필요하면 보고서 등록.
미이행 시 조치명령이 내려집니다.

문의처 및 고객지원 연락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032-567-1125, 032-567-1130 (평일 10:00~17:00, 유료).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
본사: 032-590-3582, haps@keco.or.kr
수도권 동부 환경본부: 031-776-5276, haps2@keco.or.kr
부산울산경남 환경본부: 051-366-3672, haps4@keco.or.kr
전북 환경본부: 063-279-0865, haps3@keco.or.kr

기관 연락처 Email
국립환경과학원 032-567-1125 / 032-567-1130
한국환경공단 본사 032-590-3582 haps@keco.or.kr
수도권 동부 환경본부 031-776-5276 haps2@keco.or.kr
부산울산경남 환경본부 051-366-3672 haps4@keco.or.kr
전북 환경본부 063-279-0865 haps3@keco.or.kr

위반 시 처벌 기준

신고 의무 미이행, 변경 신고 위반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 조치명령 미이행 시 제90조·제92조 벌칙 적용.
정부24에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민원도 확인하세요.

위반 유형별 처분을 미리 알고 준수하세요.

위반 유형 관련 법령 처분 내용
신고 의무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 부과
변경 신고 의무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 조치명령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92조 벌칙 적용
연간 점검보고서 미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행정처분
비산배출시설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가동개시일 전까지 설치·운영 신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변경 시 사업장 명칭·대표자·시설 규모 10% 이상 변동 즉시 신고.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기한은?
매년 제출하며, 2025년도 안내는 공지 확인.
2026-02-13 공지된 제출 절차를 따르세요.
정기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최초 신고 후 3년 주기.
직전 점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마다 수검 신청.
ID/PW 분실 시 어떻게 하나요?
문의처 032-567-1125로 연락하세요.
대상 업종 확인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 업종과 관리대상물질 취급 여부 확인.
1~3단계 업종 총 31개.
자료 이관은 어떻게 하나요?
HAPs 자료 이관 신청 안내와 자주하는질문에서 2024-11-27 공지 확인.
2023-04-14 자료 이관 방법 참조.

똑똑 청년농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rda.go.kr/young

서울교육청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basic.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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