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권고사직서와 해고의 차이점
권고사직서의 목적
권고사직서 기본 원칙
권고사직 절차
권고사직서 필수 포함 항목
권고사직서 양식 예시
자주 묻는 질문 (FAQ)
권고사직서와 해고의 차이점
권고사직과 해고는 주체, 동의 여부,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수락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권고사직은 부당해고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 해고보다 분쟁의 여지가 적습니다.
팁: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락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의 목적
권고사직서 작성은 공식적인 퇴직 권고 및 그 사유를 기록하고, 근로자와 합의된 퇴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기본 원칙
권고사직서에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근로자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서명 없는 문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를 강제로 권고사직하도록 압박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 작성은 회사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 사유, 퇴사 일자, 그리고 퇴직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수 증빙이 됩니다.
권고사직 절차
권고사직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권고사직 통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 과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동의 및 권고사직서 작성: 근로자가 퇴사 권유에 동의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담아 권고사직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 사직서 제출: 작성된 권고사직서는 회사에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퇴사 일정 및 합의된 보상 조건 등을 최종 확인합니다.
- 퇴직금 및 실업급여 확인: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 인수인계 및 비품 반납: 퇴사일 전까지 담당했던 업무를 후임자에게 성실히 인수인계하고, 사원증, 회사 비품 등을 반납합니다.
권고사직서 필수 포함 항목
정확하고 효력 있는 권고사직서 작성을 위해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기본 정보: 문서 제목(“권고사직서”), 제출일, 근로자 성명 및 직위, 회사명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권고사직 사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조직 개편, 또는 근무 태도 및 성과 부진 등 권고사직을 제안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합니다.
단, 차별이나 부당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퇴사 일정: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보상 및 조건: 퇴직금 지급 여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그리고 기타 근로자와 합의된 사항(예: 추가 지원금, 전직 지원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 서명: 근로자 본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이며, 회사 대표이사 또는 인사 담당자의 서명 또는 직인도 필요합니다.
팁: 권고사직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담겨야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나 압력으로 작성된 문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서 양식 예시
아래는 권고사직서의 기본형 및 상세형 예시입니다.
실제 작성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권고사직서
제출일: 2025년 2월 10일
회사명: ○○주식회사
부서명: ○○팀
직위: 대리
성명: 홍길동
제목: 권고사직서 제출
본인은 귀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를 수락하여, 2025년 3월 31일부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퇴직 처리 절차를 진행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귀사에서 근무한 동안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10일
퇴사자: 홍길동 (서명 또는 도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상세형 권고사직서 (보상 조건 포함)
제출일: 2025년 2월 10일
회사명: ○○주식회사
부서명: ○○팀
직위: 과장
성명: 홍길동
제목: 권고사직서 제출
본인은 회사의 권고에 따라 2025년 3월 31일부로 퇴사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퇴사와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근무일: 2025년 3월 31일
- 퇴직금 및 정산 급여 지급: 퇴직일 기준으로 지급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해당됨
- 업무 인수인계 기간: 2025년 2월 10일 ~ 3월 31일
- 기타 지원 사항: (예: 전직 지원금, 취업 알선 등)
회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남은 기간 동안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0일
퇴사자: 홍길동 (서명 또는 도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수락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