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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습 기간의 의미
시용 계약과의 차이점
수습 기간 중 해고 가능성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 규정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수습 기간의 의미

수습 기간은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공무원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실무를 배우고 익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기간으로, 이미 본 채용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많은 사기업에서 이러한 수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공무원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운영됩니다.
신입과 경력직 모두에게 수습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용 계약과의 차이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서에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시용’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시험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습은 이미 본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교육 및 적응 기간이지만, 시용은 본 채용을 전제로 ‘시험 삼아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평가 및 본채용 결정이라면 시용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계약서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시용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본 채용 여부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가능성

수습 기간 중에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또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당 해고로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당 해고로 판정받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사하여 거주지를 마련한 경우,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이사 비용이나 위약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 규정

법적으로 1년 미만 계약 시에는 수습 적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수습 계약 시 최대 3개월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습 적용 시 본봉이 대폭 깎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 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될 때 수습 기간을 적용하더라도 본봉이 1호봉부터 시작하며 기본급과 추가 수당이 100%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습 기간(시보기간) 동안에도 호봉이 인정되므로 공무원들에게는 시보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수습 기간 명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 수습 기간 동안 수행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 법정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지급 방식(월급, 일급 등)과 지급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조건: 수습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평가 기준, 전환 절차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해고 사유 및 절차: 법률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사항은 회사 인사담당자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 중 업무 부적격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인가요?
네, 수습 기간은 이미 본 채용이 된 상태이므로,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시용 계약의 경우에도 본 채용을 전제로 하므로, 부적격 사유가 있다면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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