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소는 https://safehomes.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공시가격 조회하기의견제출 대상 확인이의신청 기간 확인
공시가격 조회 대상 및 이용 자격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른 별도의 제한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본인의 자산 유형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조회 가능하지만, 조회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행정적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이므로 본인의 부동산 가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분 공시가격은 통상 매년 3월에서 4월경에 열람 및 의견제출이 진행되므로, 본인의 자산 가치 변동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유형별 조회 및 의견제출 방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유형별로 메뉴가 나뉘어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유형을 정확히 선택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이트 내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요 서비스 |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공시가격 조회 및 의견제출 |
| 온라인 경로 | https://www.realtyprice.kr 접속 |
| 오프라인 경로 | 관할 시, 군, 구청 민원실 방문, 우편, 팩스 |
| 비용 | 없음 (무료 서비스)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과 주의사항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 준수입니다.
2026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산정된 가격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본인의 부동산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분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3월에서 4월 사이에 열람이 진행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 기회가 사라지며, 확정된 공시가격은 당해 연도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별 이용 가이드 및 흔한 실수 방지
사용자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단순히 가격 확인이 목적인 경우라면 언제든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둘째,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크게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의견제출 기간에 증빙 자료를 갖추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메뉴를 혼동하여 잘못 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메뉴를 선택해야 하며, 단독주택은 별도의 단독주택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엉뚱한 정보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또한, 의견제출 기간이 아닐 때 이의신청을 하려고 시도하면 시스템상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해당 공시가격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반드시 공고된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되면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공시가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