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기준 확인
중간정산 대상자 조건
의료비 초과 금액과 한도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주의사항과 세금 처리
실제 예시 계산
FAQ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기준 바로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료비로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가 1년간 3,000만 원 초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니 먼저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모아서 총액을 계산하세요.
2025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등)으로 한정되니 확인 필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이나 민간보험 보상액은 차감하세요.
영수증에 환자명과 날짜가 명확히 기재된 것만 제출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대상자 조건 상세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는 근속 1년 이상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직 전 근속기간 1년 이상.
2. 중간정산 후 재입사 시 4년 이내 동일 회사 재입사 금지(다른 회사라면 가능).
3. 의료비 발생 시기: 신청 직전 1년 내(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4. 사업장 규모 무관(5인 미만 포함).
의료비 외에도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부양가족 부양 등 다른 사유도 있지만, 여기서는 의료비에 초점 맞춰 설명하겠습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총액의 1/2 한도로, 이미 정산받은 적 있으면 추가 불가합니다.
의료비 초과 금액과 한도 명확히
의료비가 3,000만 원 초과해야 중간정산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한 증빙만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의료비 4,5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초과분 영수증으로 충분합니다.
한도는 퇴직금 총액의 50%로 제한되며,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 액수입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의료비 초과 기준 | 1년간 3,000만 원 초과 | 본인+가족 실부담금 |
| 중간정산 한도 | 퇴직금 총액의 1/2 | 예: 퇴직금 5,000만 원 → 최대 2,500만 원 |
| 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 4촌 이내 방계혈족 포함 |
| 증빙 기간 | 신청 직전 1년 | 영수증 날짜 기준 |
퇴직금 액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근속연수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제처럼 입사 2014.10.2 ~ 퇴사 2017.9.16(1,080일), 월기본급 200만 원, 기타수당 36만 원, 연상여 400만 원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출 후 적용하세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단계별
회사 인사팀에 직접 신청하며,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의료비 총액 계산: 직전 1년 영수증 모아 3,000만 원 초과 확인.
2. 서류 준비: 아래 목록 완비.
3. 회사 제출: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후 인사팀에 제출.
4. 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법정 퇴직금 지급 기한 준용).
5. 확정일자 증명: 중간정산 후 반드시 받으세요(재신청 방지).
| 필수 서류 | 상세 설명 | 제출 팁 |
|---|---|---|
| 중간정산 신청서 | 회사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 근속기간·퇴직 예상일 기재 |
| 의료비 영수증 원본 | 3,000만 원 초과분만(환자명·날짜 필수) | 복사본 불가, 원본 제출 후 반환 요청 |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질병명·치료내용 기재(병원 발급) | 암, 중증질환 등 고액 치료 시 유리 |
| 가족관계증명서 | 초과 의료비가 가족분인 경우 | 주민센터 발급, 3개월 이내 |
| 통장사본 | 입금 계좌 확인 | 본인 명의만 |
퇴직연금(DB/DC/IRP) 가입 시 금융기관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IRP 계좌라면 퇴직연금 수령 후 IRP로 이전 가능하며,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세금 처리 꼭 챙기기
중간정산 후 4년 내 동일 회사 재입사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됩니다.
또한, 퇴직 전 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되니 계산 실수 주의.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근속 3년 미만은 누진세율(6.6%~44%), 3년 이상은 분리과세(평균 5~10%) 적용.
2025년 기준 퇴직연금 수령 시 IRP 이전하면 추가 세제 혜택 있습니다.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이나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니 고용노동부 계산기 활용하세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퇴직금 산정합니다.
실제 예시 계산으로 이해하기
입사 2020.1.1, 현재 근무 중, 월평균임금 300만 원, 근속 5년 가정.
1. 근속연수: 5년 → 기본 퇴직금 = 5년 × 30일 × (300만/30일) ≈ 1,500만 원.
2. 중간정산 한도: 750만 원.
3. 의료비: 가족 총 4,200만 원(초과 1,200만 원 증빙) → 가능.
4. 실제 지급: 750만 원(세전), 퇴직소득세 약 10% 공제 후 수령.
고용노동부 예제 적용: 재직 1,080일, 월기본 200만+기타 36만, 상여 400만 → 1일 평균임금 약 8만 원, 퇴직금 약 2,400만 원 추정.
중간정산 시 1,200만 원 한도.
IRP는 개인 계좌로 이전 후 운용 가능, 노후 대비 최적입니다.
2010.12.1 이후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적용.
영수증에 표시된 총 진료비에서 공제 후 계산하세요.
예: 총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중간정산 → 퇴직 시 3,000만 원 지급.
회사와 별도 절차 따릅니다.
퇴직 당일 이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