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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계산방법

목차

퇴직소득세계산기 무료 이용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과 적용 순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세 계산 시 유의사항
FAQ

퇴직소득세계산기 무료 이용 방법

퇴직금을 받기 전 예상되는 퇴직소득세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 1억 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전에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모의계산’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선택하면, 입사일, 퇴사일, 퇴직급여액 세 가지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해당 내역도 함께 입력해야 더욱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외에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는 퇴직금 산정에 특화되어 있으며, 일부 민간 사이트에서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세까지 한 번에 계산해주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과 적용 순서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쳐 산출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3.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계산됩니다.
이 공식 덕분에 오래 근무할수록 연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작아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5.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 ~ 45%)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202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 1,500만원의 공제를 받고, 21년인 경우 4,000만원 + 300만원 = 4,3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의 범위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연금 관련 법률(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일시금 (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특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의 경우,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은 일시금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직 기간, 복무 기간 또는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봅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의 경우 폐업, 해산,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120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지급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하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폐업 등 사유 발생 전에 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에 따르지만, 2016년 1월 1일 전에 개정 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참고로,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유의사항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이연이 가능하며,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 방법을 결정할 때 IRP 계좌 활용을 고려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소득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정보는 일반적인 계산 방법과 공제 내용을 안내하며, 정확한 세액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FAQ

Q.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Q.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커져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당장의 세금 납부를 이연(과세이연)시킬 수 있으며,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소득세 계산 시 중간정산 이력도 함께 입력해야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계산기 이용 시 중간정산 내역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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