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기본 규정
중간정산 가능한 금액 한도
신청 대상자와 조건
중간정산 신청 절차
필요 서류와 제출 방법
주의사항과 세금 처리
실제 계산 예시
FAQ

퇴직금 중간정산 기본 규정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일부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중간정산은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정 사유로 허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반환 등 주거 관련 목적에 한정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어 예전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신청할 수 없으니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중간정산 후 재입사 시 이전 정산분을 합산해 최종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가능한 금액 한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전체 퇴직금의 1/2(50%)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면 최대 2,500만 원까지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남은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항목 한도 비고
중간정산 가능 금액 퇴직금 총액의 1/2 평균임금 기준 계산
최소 근속 기간 1년 이상 연속 근로 기준
최대 정산 횟수 사유별 1회 주택 구입 등 사유별 제한

실제 한도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제처럼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사일 2017년 9월 16일(재직 1,080일), 월기본급 200만 원, 기타수당 36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일 때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총액의 절반이 한도입니다.

한도를 초과 신청 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니, 미리 평균임금을 계산해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와 조건

중간정산 대상은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이며,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본인·배우자·자녀 주택(분양·전세) 구입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
2. 본인·배우자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최대 5억 원 한도 내).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거 이전 필요.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

퇴직 의사 표시나 단순 생활비 목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주택 구입 시 분양계약서나 전세 계약금 영수증 등 증빙이 필수입니다.
2025년 기준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도 중간정산 가능하나, DB형·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절차

중간정산은 다음 5단계로 진행합니다.

1. 사업주에게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사유와 금액 명시).
2. 증빙서류 첨부: 주택 매매계약서, 전세 대출 약정서 등.
3. 사업주 검토 후 평균임금 산정(퇴직 전 3개월 기준).
4. 정산금액 통보 및 지급 동의(1/2 한도 내).
5. 지급 후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중간정산 사실 신고(14일 이내).

신청 시기는 사유 발생 후 즉시 가능하며, 지급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퇴직연금 제도(DB·DC·IRP)인 경우 금융기관에 중간정산 신청 후 사업주에게 통보서를 제출하세요.

필요 서류와 제출 방법

필수 서류는 사유별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고용노동부 양식 또는 사업주 내규).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입금 계좌).
4. 사유 증빙: 주택 분양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 반환 확인서 등.

IRP 이용 시 추가로 IRP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사업주 인사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이메일로 가능하나, 원본 확인을 위해 사본 동봉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면 됩니다.

서류 누락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사업주와 상의하세요.
전세 반환의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 확인서를 첨부하면 승인율이 높아집니다.

주의사항과 세금 처리

중간정산 후 재입사하면 이전 정산분을 최종 퇴직금에 합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최종 퇴직 시 일괄 과세되며, 근속 10년 미만은 40% 세율 적용(공제 후).
2025년 기준 연간 최대 세액공제 900만 원 혜택이 IRP로 연계 시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 외 사용 시(예: 생활비)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법적 분쟁 발생 가능합니다. 퇴직연금(DB형)인 경우 회사 책임으로 운용되니 중간정산 전 제도 확인 필수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현재 근무 중(재직 3년, 1,080일 기준), 월기본급 200만 원, 기타수당 36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6만 원일 때: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기본급 600만 원 + 기타수당 108만 원 = 708만 원.
임금총액(상여·연차 포함): 약 1,114만 원.
1일 평균임금: 약 10만 원.
총 퇴직금: 10만 원 × 1,080일 / 30 = 약 3,600만 원.
중간정산 가능액: 1,800만 원(1/2 한도).

기간 기간별 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1개월 30일 2,000,000 360,000
2개월 31일 2,000,000 360,000
3개월 30일 2,000,000 360,000
합계 91일 6,000,000 1,080,000

이 예시처럼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우선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사유별로 1회씩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후 전세 반환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총액 1/2 초과 불가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정산받은 금액은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합니다.
남은 근속 기간만 새로 계산됩니다.
IRP에서 중간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기관에 사유 증빙 제출 후 중간정산금 지급받고, 사업주에게 확인서 통보.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면?
법적 사유 충족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하세요.
14일 내 지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퇴직연금(DB형) 중간정산 한도는?
퇴직금 총액 1/2 동일하나, 회사 적립금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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