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연금의 종류별 특징
퇴직연금소득공제 혜택
퇴직연금 운용 정보
퇴직금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의 종류별 특징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받을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DC형에서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적립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립금과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근로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퇴직연금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거나, 이직 시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산 장치 역할을 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의 추가 납입도 가능하여 노후 대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혜택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중 퇴직연금(IRP) 납입액은 연 700만 원까지, 연금저축 합산 시 총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700만 원을 IRP에 납입했다면, 해당 금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다주므로, 노후 대비와 동시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TIP: IRP 계좌는 연금저축 계좌와 별도로 관리되므로, 두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퇴직연금 운용 정보
퇴직연금 수익률 및 금융상품 정보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각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 부담 정보를 비교 공시하여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 운용을 위한 원리금 보장형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에 힘쓸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금 계산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고려사항:
- 입사일자 및 퇴직일자: 정확한 재직 기간 산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미산입기간)이나 개인 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더 유리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단,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재직일수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관련 계산식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2022년 9월 20일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