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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단시간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단시간근로자, 최저임금과 근로조건 보호받기
FAQ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시간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하는 요일과 각 요일별 정확한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 수, 금요일 09:00부터 13:00까지 근무” 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임금: 최저임금 이상인지, 시급 또는 월급 등 임금 지급 방식과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합의된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합니다.

4. 휴일: 주휴일, 공휴일 등 근로자가 쉬는 날을 명시합니다.

5.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및 사용 방법을 명시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최저임금과 근로조건 보호받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단시간근로계약서는 이러한 보호의 핵심입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 근로자는 최소한의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고, 명시된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5종(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용, 단시간근로자용, 건설일용근로자용,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 단시간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단시간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모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를 통해 더욱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궁금합니다.
A.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중요성, 주요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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