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놓치면 후회할 지원 혜택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상세 안내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폐업 법인,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주택구입, 전세보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전체 채무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일 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이 확대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상환 능력이 매우 낮은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별 차이점
새출발기금의 지원 한도는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입니다.
이는 담보 대출 10억 원과 무담보 대출 5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나 조건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0~80%까지 조정됩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보다는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저소득층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거치 기간 3년, 상환 기간 20년, 원금 감면율 90%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채무 상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총정리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PC에서만 가능)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PC에서만 가능)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 창구 (전국 18개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소)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틀리는 부분
새출발기금 신청 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나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숙지하면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으로는,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신청을 취소할 경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감액·제외 조건으로는 앞서 언급된 지원 제외 업종,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일정 비율 초과 시) 등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임의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으나, 특정 대출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4주 내 심사 결과가 통보되지만, 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소한 경우, 90일 동안 재신청이 제한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공동인증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홈페이지(https://www.kamco.or.kr/)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