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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 및 사용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휴가 시작일만 120일 이내라면, 휴가 종료일이 120일을 넘어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일로부터 110일째 되는 날 휴가를 시작하면, 120일이 지나서도 남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 등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이에 반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휴가 분할 사용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일의 휴가를 최대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산후 조리 기간, 또는 아기가 점차 자라면서 도움이 필요한 시기 등 필요한 때에 맞춰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육아 경험자들의 팁을 활용하자면,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출산 초기: 출산 직후 병원 입원 및 조리원 이동 기간 동안 4~6일 정도 사용하여 산모의 회복을 돕습니다.
  • 조리원 퇴실 전후: 조리원에서 퇴실하기 전 3~4일 사용하여 신생아 케어 교육을 듣거나, 집 청소 및 아기 맞을 준비를 합니다.
  • 산후 50일 전후: 산후도우미가 떠난 후, 새벽 수유 등으로 힘들어하는 배우자를 위해 50일 전후로 남은 휴가를 사용하여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1,607,650원입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급여 지원 기간이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인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인지 여부는 ‘마이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2월 23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도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개정법은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기존의 법령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20일의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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