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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확대
휴가 신청 및 사용 방법
휴가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위한 혜택
FAQ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휴가 기간이 늘어나며,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휴일과 같이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휴가 활용 기간이 더욱 보장됩니다.
이전에는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휴일이 포함되어 실제 사용 가능한 날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날짜는 제외되어 20일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여성고용정책과-843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이러한 사항이 적용되며, 이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됩니다.
휴가 종료일이 120일을 넘어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일로부터 110일째 되는 날 휴가를 시작했다면, 휴가 종료일이 120일을 넘더라도 문제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 및 사용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 및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휴가일수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 예정일과 산모의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분할 사용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120일 이내에 총 20일을 3번 분할하여 총 4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1회 분할(총 2회)에서 확대된 것으로,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출산 초기, 산후조리 기간, 그리고 아기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시기 등에 맞춰 분할하여 사용하면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돌보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 병원 입원 기간, 조리원 퇴실 전후, 그리고 생후 50일 전후 등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휴가 분할 활용 팁:
1. 출산 초기 (4~6일): 출산 직후 병원 입원 및 조리원으로 이동하는 기간 동안 남편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2. 조리원 퇴실 전후 (4~5일): 조리원 퇴실 준비, 아기 맞이를 위한 집 청소 등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 때 유용합니다.
3. 생후 50일 전후 (잔여 일수): 새벽 수유 등으로 힘든 시기에 산모의 회복과 육아를 돕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상한액은 1,607,650원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기간이 휴가 기간 전체인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위한 혜택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자가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3. 휴가 시작 후 1개월~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확인: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마이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난 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모두 사용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2.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 및 사용해야 합니다.

Q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3.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Q4. 휴가 사용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A4.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일의 휴가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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