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가입 자격과 이율 정보
장기저축급여 가입 자격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와 정관 제4조의2에 따라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국공사립대학병원 교직원,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무기계약직원 등으로 한정됩니다.
가입 구좌는 최저 50구좌(30,000원)부터 최고 2,500구좌(1,500,000원)까지 10구좌 단위로 가능하며, 1구좌당 600원입니다.
퇴직급여율은 연복리 4.70% (변동금리, 세전, 2025.07.01 기준)입니다.
2019.8.31 이전 납입 부담금은 연차별 급여율 적용, 2019.9.1 이후는 퇴직급여율 적용됩니다.
매월 17일 납입으로 가정하며, 퇴직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목돈급여 유형별 이율 및 납입 방식
목돈급여는 장기저축급여 가입 중인 재직 회원만 추가 가입 가능하며, 퇴직자나 휴직자는 불가합니다.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장기저축급여 가입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납입 방식 | 이자 지급 방식 | 현재 이율 (연 복리/단리) |
|---|---|---|---|
| 부가금형 | 목돈 일시 예치 | 만기 시 원금+이자 일시 수령 | 연 4.30% (변동금리, 2026년 상반기 기준) |
| 확정금리형 | 목돈 일시 예치 | 매월 또는 매년 이자 수령 | 연 4.00% (지급 주기별 상이) |
| 적립형 | 매월 일정액 납입 | 만기 시 원금+이자 수령 | 연 4.30% (변동금리) |
| 예탁형 (추가 유형) | 목돈 일시 예치 | 해약 시 원금+이자 일시지급 | 연 3.5% (세전, 변동금리, 2025년 4월 기준) |
부가금형과 예탁형은 100만 원 단위 납입, 적립형은 1만 원 단위로 최대 3억 원(또는 1억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이율은 공제회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와 목돈급여 이율 비교
장기저축급여의 연복리 4.70%는 목돈급여 부가금형/적립형의 4.30%보다 높고, 확정금리형 4.00%나 예탁형 3.5%와 비교해도 우수합니다.
연복리 효과로 장기 납입 시 차이가 큽니다.
| 구분 | 원금 (백만원) | 이자 (백만원) | 세금 (세율) | 퇴직급여금 세후 (백만원) |
|---|---|---|---|---|
| 본회 (연복리 10년) | 180 | 48 | 2 (3.4%) | 227 |
| 일반 은행 (단리 10년) | 180 | 42 | 7 (15.4%) | 216 |
| 본회 (연복리 20년) | 360 | 230 | 169 (3.6%) | 582 |
| 일반 은행 (단리 20년) | 360 | 169 | 8 (15.4%) | 503 |
| 본회 (연복리 30년) | 540 | 622 | 381 (3.7%) | 1,139 |
| 일반 은행 (단리 30년) | 540 | 381 | 23 (15.4%) | 862 |
매월 2,500구좌(150만원) 납입 가정으로, 본회 연복리 4.70% 적용 시 30년 후 277백만원 더 받습니다.
세율은 회원별 상이하며, 소득세법 개정 시 변동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납입 시 은행 단리 대비 5~30% 이상 차이 납니다.
세금 혜택과 실제 수령액 예시
장기저축급여 세제 혜택은 이자소득세율 0~3%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제외(1998.12.31 이전 가입자 비과세)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신고 필요합니다.
| 구분 | 이자소득세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
|---|---|---|
| 장기저축급여 | 0~3%대 | 대상 제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
목돈급여는 과세 상품으로 세후 수익률이 하락하나, 보장 기능으로 보완됩니다.
확정금리형 선택 시 매년 이자 소득 관리로 세금 최적화 가능합니다.
가입 및 납입 절차
1. 본인 확인 후 공제회 사이트 또는 방문 신청.
2. 장기저축급여 먼저 가입(50구좌 이상 매월 납입).
3. 목돈급여 추가 신청 시 금액 및 유형(부가금형, 확정금리형, 적립형, 예탁형) 선택.
4. 납입: 매월 17일 자동이체 또는 일시 예치.
5. 예상 수령액 조회는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는 주민등록증 등이며, 재직 증명은 자동 확인됩니다.
해약 및 주의사항
1년 미만 해약 시 이자 차등 지급으로 손실 발생합니다.
중도 해지 시 복리 효과 상실과 손해가 크니 장기 유지 필수입니다.
부분 해약은 목돈급여에서 가능해 자금 유연성 있습니다.
추가 보장: 재직 중 일반 사망 20,000원, 순직 50,000원, 상이 1급 100,000원 등 구좌당 지급.
상병 급여금은 회원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 시 원상회복 불능 상병 퇴직자 대상(정년·명예퇴직 제외).
| 구분 | 연금기관 장해등급 | 공상 | 상이 | 일반질병 |
|---|---|---|---|---|
| 1급 | 1급 | 1,000만원(500만원) | 400만원(200만원) | 200만원(100만원) |
| 2급 | 2~4급 | 800만원(400만원) | – | – |
| 3급 | 5~10급 | 600만원(300만원) | – | – |
사유발생일 2023.3.31 이전은 괄호 금액 적용.
유족 급여금은 순직 400만원(200만원), 일반사망 200만원(100만원)입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 확인.
지급 주기별 상이합니다.
납입 기간 길수록 손해 크니 장기 유지 권장.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목돈급여 추가 가능.
연금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