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본 원칙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
순자산가치 계산 방법
종합 주식가치 평가 예시
특수상황에 따른 평가 방법
상속·증여 전 활용 가능한 전략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본 원칙
비상장주식은 주식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이 세금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 사례가 없거나 적절한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증법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충적 평가방법의 핵심은 바로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계산한 후, 이를 가중 평균하여 최종적인 주식 가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
순손익가치는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평가 기준일 이전 최근 3개 연도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최근 손익이 기업 가치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 평균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중 평균 순손익 계산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에 각각 3:2:1의 비율로 가중치를 두어 합산한 후, 총 6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이 각각 3억 원, 2억 원, 1억 원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억 원 × 3 + 2억 원 × 2 + 1억 원 × 1) ÷ 6 = (9억 원 + 4억 원 + 1억 원) ÷ 6 = 2.33억 원
이렇게 계산된 가중 평균 순손익에 10%의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순손익 가치를 산출합니다.
위 예시의 경우, 2.33억 원 ÷ 10% = 23.3억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손익 가치를 발행 주식 수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 가치를 계산합니다.
만약 발행 주식 수가 10만 주라면, 23.3억 원 ÷ 10만 주 = 23,300원이 1주당 순손익 가치가 됩니다.
순자산가치 계산 방법
순자산가치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회사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주당 가치를 산출합니다.
순자산가치 평가는 재무상태표를 기반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자산 총액 확인: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을 확인합니다.
(예: 387억 원)
2. 평가 조정 항목 반영: 법인세법상 유보금 및 유상증자 금액을 추가하고, 상증법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예: 선급비용)은 차감합니다.
3. 부채 총액 확인: 재무상태표상 부채 금액에 상증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급여 추계액을 추가하고, 상증법상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충당금 등은 차감하여 최종 부채 금액을 산출합니다.
4. 순자산 가액 계산: 위 과정을 거쳐 확정된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하여 순자산 가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순자산 가액에서 발행된 주식 수를 나누면 1주당 순자산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 주식가치 평가 예시
이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구했다면, 이를 가중 평균하여 최종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60%와 40% 비율로 가중 평균합니다.
예시:
- 1주당 순손익가치: 23,300원
- 1주당 순자산가치: 30,000원
가중 평균 계산: (23,300원 × 60% + 30,000원 × 40%) = (23,300원 × 0.6 + 30,000원 × 0.4) = 13,980원 + 12,000원 = 25,980원
따라서 이 경우, 1주당 최종 평가액은 25,980원이 됩니다.
참고: 부동산 과다보유기업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 평균 비율이 3:2 (순손익가치 30%, 순자산가치 70%) 또는 2:3 (순손익가치 20%, 순자산가치 80%)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손익가치 계산 결과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일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소값으로 적용하는 하한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에서 순자산가치가 30,000원이고 그 80%인 24,000원 미만의 가중평균이 나왔다면, 24,000원으로 평가액이 보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황에 따른 평가 방법
일반적인 가중 평균 방식과 달리, 특정 상황에 놓인 기업들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 사업 개시 3년 미만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기업
-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
이러한 기업들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산 가치 기준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상속·증여 전 활용 가능한 전략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 자산 조정: 평가 직전에 부동산과 같이 가치 변동성이 크거나 비유동적인 자산보다는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익 조정: 평가 기준 시점 직전 해의 손익을 조절하여 평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증여 시기 분산: 여러 해에 걸쳐 증여를 분산하면 주당 가액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분할 증여: 주식을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하면 과세 구간을 조절하여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공개 시장 가격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순손익가치 60%, 순자산가치 40%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3:2:1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며, 여기에 10%의 자본환원율을 적용합니다.
순자산가치는 회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아닙니다.
사업 개시 3년 미만 기업, 휴업·폐업 중인 기업, 최근 3년간 연속 적자 기업,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 등은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