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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누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나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나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100만원이었다면, 2025년 4월에 부가세예정고지로 5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식입니다.

부가가치세의 핵심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며,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매출이 발생했을 때 거둬들인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매입세액)를 빼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계산서 등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

국세청은 매년 4월과 10월에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HTS)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고지·납부 메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로 납부: 지로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보통 예정고지서 수령 후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4월 예정고지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므로,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적이 좋지 않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예정고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세’ 관련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Q. 예정고지된 세액이 실제 매출세액보다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예정고지된 세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Q. 법인사업자도 부가세예정고지를 받나요?
A. 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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