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방법 폐차 후 등록말소 절차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하기과태료 기준 확인내 폐차 절차 조회

말소등록 신청 기한 및 과태료 기준

자동차 말소등록 방법과 폐차 후 등록말소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준수입니다.
폐차 등 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폐차의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5만 원이 부과되며, 이후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별 말소등록 방법 및 절차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말소등록을 진행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십시오.

구분 신청 방법 비고
온라인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car365.go.kr) 접속 공인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방문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폐차장 대행 관허 폐차장에 폐차 의뢰 시 말소 대행 요청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확인 필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이를 먼저 해제해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차령초과말소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하기

말소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과 주의사항

말소등록은 지원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며, 등록면허세 15,000원이 발생합니다.
폐차장에서 지급받는 고철비는 폐차장과 협의하는 금액일 뿐 정부 지원금과는 무관합니다.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할 경우 말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량이 계속 등록된 상태로 남게 되고, 이로 인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폐차 후에는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십시오.

Q.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적 의무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나 검사 의무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Q. 압류가 있는 차량도 폐차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경우에는 압류와 저당을 모두 해제해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령초과말소 등 법에서 정한 특수한 예외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압류 상태에서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Q. 어디서 공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car365.go.kr)에서 상세한 절차와 본인의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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