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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경 구입비 연말정산의 중요성
안경 구입비 공제 대상 및 한도
안경 구입비 공제 신청 방법
주의사항 및 꿀팁
FAQ

안경 구입비 연말정산의 중요성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안경 구입비입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필수 지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시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세금 환급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관련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수십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알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경 구입비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가계의 필수 지출 항목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 공제 대상 및 한도

안경 구입비는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을 포함하며, 연간 1인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시, 원시, 난시, 노안 등 시력 보정을 위한 렌즈 비용뿐만 아니라,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 구입 비용도 포함됩니다.
안경테와 렌즈를 각각 구매했더라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테 20만원, 렌즈 30만원을 구매했다면 총 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단,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나 도수 없는 패션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안경을 50만원에 구입했다면, 의료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약 7만 5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안경 구입비 연 50만원 연 50만원 연 50만원

안경 구입비 공제 신청 방법

안경 구입비를 연말정산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안경원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때 카드 결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으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하지만 간혹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해당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들어간 후, ‘의료비’ 항목에서 안경 구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안경 구매 정보’를 클릭하여 관련 자료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된 영수증(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구매 시에는 전자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안경 구입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안경을 구매했고, 해당 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가족의 안경 구매 정보를 본인의 의료비 자료에 추가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화면이 일부 변경되어,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정보 확인 등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안경 구입비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안경 구매정보’ 클릭 후 구매자 이름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꿀팁

안경 구입비 공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연간 1인당 5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여러 명이 구매했더라도 각자의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복비 역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교복 구입비(상하의, 체육복, 생활복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초등학생 교복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복 구입처에 상관없이 영수증만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시, 당장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기한 내에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최대한의 환급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Q

안경 구입비는 무조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에 한하며,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렌즈나 도수 없는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아요.

드물지만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안경 구매 정보’를 클릭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구매 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았다면 해당 영수증으로, 카드 결제였다면 카드 전표를 준비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의 안경 구입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구매한 안경 구입비는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해당 가족의 구매 정보를 본인의 의료비 자료에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선글라스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의 경우 시력 교정용으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패션용으로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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