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금 자격 조건지급 방법 상세 안내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2022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지원 내용과 조건이 일부 개편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업 계획도 이미 발표되어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 기업 및 청년은 누구인가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대상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향락업과 같은 일부 업종,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기업, 국가 및 공공기관,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되므로, 경우에 따라 최대 39세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취업애로청년 (유형 Ⅰ)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특정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청년 (유형 Ⅱ, 비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에 채용된다면 취업애로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그리고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졸업예정자 등 일부 예외 있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실업 기간, 학력,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사업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시점부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보통 1회차, 2회차, 3회차 등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는 금액은 기업의 소재지와 채용하는 청년의 유형, 그리고 청년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 지원금
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 역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청년 직접 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Ⅱ)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일하는 일반 청년(유형 Ⅱ)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면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2년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업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역별 청년 직접 지원금 상세 내용: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최대 480만 원 (근속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 지급)
-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최대 600만 원 (근속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 150만 원 지급)
-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최대 720만 원 (근속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 180만 원 지급)
이처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주요 조건은 기업의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 우대/특별지원지역 여부), 채용하는 청년의 유형(취업애로청년인지 여부), 그리고 청년의 근속 기간(청년 직접 지원금의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주의사항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사전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채용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만약 채용 전 3개월 이내에 기업에서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025년 사업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회차, 2회차 등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 기간, 학력,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