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알아보기가입 대상 확인하기정부 지원금 조회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가입을 희망한다면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서 만기 시 일시 지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소득 요건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여 가입 가능 범위를 넓혔습니다.
소득 요건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합니다.
3. 제외 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납입 한도 및 정부기여금 혜택
매월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70만 원입니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부터는 월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납입 한도 | 월 최대 70만 원 |
|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및 납입액에 따라 차등 지급 (월 최대 3.3만 원) |
| 지급 방식 | 만기 시 일시 지급 |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 접수하며, 월별로 일정이 상이하므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취급 은행 앱을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장기치료 질병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등 타 상품에서 갈아타기를 할 때는 반드시 신규 가입 후 기존 계좌를 해지하는 절차를 지켜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관련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상품 메뉴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