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무료 발급하기토지 임야 차이 확인발급 절차 바로가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차이점
토지대장 인터넷 무료 발급방법과 임야대장 차이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번의 형태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 서류라는 점은 같지만, 관리되는 대상 토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번 앞에 ‘산’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면 임야대장을 선택해야 하며, ‘산’자가 없다면 토지대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혼동하여 잘못 선택할 경우 해당 토지의 정보를 찾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정확한 지번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서류들은 토지의 면적과 지목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소유권과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소유자 정보나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무료 발급 및 열람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정부24를 통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 검색창에 ‘토지대장’을 입력합니다.
3.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대상 토지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상시 운영되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및 주의사항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 구분 | 수수료(1필지당) |
|---|---|
| 인터넷 발급/열람 | 무료 |
| 방문 발급 | 500원 |
| 방문 열람 | 300원 |
주의: 관공서 방문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