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훈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직자
- 재직자
- 자영업자 (연 매출 4억 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월 소득 500만 원 미만)
- 대학생 (졸업까지 2년 이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경력단절여성
- 군 전역 예정자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수가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단, 3학년 이상부터 가능)
-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 (만 45세 미만)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단, 조건부수급자 및 조건 부과 유예자는 제외)
-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 참여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일부 제외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나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 45세 미만 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률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5년간 총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이나 훈련 과정의 특성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훈련비의 본인 부담 비율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강하려는 훈련 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 승인 훈련비의 0%에서 55%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과정 선택 시 본인 부담률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 훈련장려금도 지급됩니다.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에 한해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일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까지는 평균적으로 5~10일 정도 소요되므로, 훈련 시작 최소 7일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훈련 안내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는
- HRD-Net 홈페이지 () 접속
- ‘MY서비스(개인)’ 메뉴 선택
- ‘국민내일배움카드’ 항목에서 ‘발급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으면 훈련비 지원이 감액되거나 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훈련 중도 포기 시 훈련비 감액: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이유로 훈련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훈련비 지원 한도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1회 포기 시 20만 원, 2회 포기 시 50만 원, 3회 포기 시 100만 원이 차감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훈련장려금 미지급 조건: 앞서 언급했듯이, 훈련장려금은 출석률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실한 출석이 중요합니다.
카드 발급 거부 및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따라 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발급 거부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행정처분: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계좌 발급이 취소되고 이미 지원받은 훈련비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 없이도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훈련 시작일 최소 7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단, 3학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과정 선택 시 본인 부담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