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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해야 할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FAQ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러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해야 할까?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별도의 갱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더라도,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지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원래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주거 이전에 필요한 주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1.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최저임금액 등
2. 소정근로시간: 1일, 1주, 1개월, 1년간의 근로시간
3. 휴일: 휴일의 종류와 내용
4.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일수와 그 부여방법
5. 주거 이전에 필요한 주선: 사업장의 이전으로 근로자의 주거 이전에 필요한 주선에 관한 사항 (주택 제공, 이사 비용 지원 등)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주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규정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FAQ

Q.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근로조건이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명시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근로조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따릅니다.
하지만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참고해야 합니다.

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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