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소득세 기본 세율
소득 구간별 세율 적용 방법
세금 계산 예시
절세 팁
FAQ
근로소득세 기본 세율
근로소득세세율은 개인의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소득세법에 명시된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구간별 세율 적용 방법
근로소득세세율은 다음과 같은 소득 구간별로 구분됩니다.
각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원) | 세율 (%) | 누진공제액 (원)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820,000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6,220,000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340,000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840,000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840,000 |
| 5억원 초과 | 42 | 35,840,000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인 2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6,000만원 * 24%) – 6,220,000원 = 14,400,000원 – 6,220,000원 = 8,180,000원이 됩니다.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대한 내용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세금 계산과는 별개로 근로시간 자체를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세금 계산 예시
총급여액 7,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및 기타 공제 후 과세표준이 4,500만원으로 계산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4,500만원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산출세액 = (4,500만원 * 15%) – 1,820,000원
산출세액 = 6,750,000원 – 1,820,000원 = 4,930,000원
이후 지방소득세 10% (493,000원)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5,423,000원이 됩니다.
절세 팁
근로소득세세율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절세 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IRP 납입액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및 교육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에 대한 공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공제 증빙 서류를 쉽게 제출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율 구간 자체는 동일하지만,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 및 최종 세액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지출이나 증빙이 불확실한 경우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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