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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및 조건
2025년 육아휴직급여 상세 지원 내용 (금액 및 기간)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특례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정책 변경 사항은 부모의 육아 참여를 더욱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및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2세, 즉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대상 확대)
  •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일했을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직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재직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상세 지원 내용 (금액 및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급여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지원 기간:

총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되며, 최대 1년 6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 단위로 산정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특례

2025년부터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도입되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는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내용:

  • 첫 6개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 1개월차: 월 상한 250만원
    • 2개월차: 월 상한 250만원
    • 3개월차: 월 상한 300만원
    • 4개월차: 월 상한 350만원
    • 5개월차: 월 상한 400만원
    • 6개월차: 월 상한 450만원
  • 7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가 인상됩니다.

지원 내용: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300만 원
  • 4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4~6개월차 월 상한 200만원, 7개월차 이후 월 상한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근로자에게도 급여가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됩니다.

지원 내용:

  •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 기준:
    • 매주 10시간 단축분: 월 기준금액 220만원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분: 월 기준금액 150만원 (통상임금 80%)
  • 최대 사용 기간: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5년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www.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우편/팩스 신청: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필요)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통장 사본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중복 수급 불가: 동일 기간에 실업급여, 상병급여 등 다른 소정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의 승인: 육아휴직은 반드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 시: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액에 따라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2주 후부터 지급됩니다.
보통 육아휴직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배우자도 같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통해 첫 6개월간 급여가 인상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보험에 문의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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