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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계산 시에는 원 단위 처리를 위해 반올림, 내림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부가세액 = 공급가액 × (세율 / 100)

예시: 공급가액이 100,000원이고 세율이 10%라면, 부가세액은 10,000원 (100,000원 × 0.10)이 됩니다.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더한 110,000원입니다.

합계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합계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역산합니다.

계산 공식: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 + (세율 / 100))
부가세액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시: 합계금액이 110,000원이고 세율이 10%라면, 공급가액은 약 100,000원 (110,000원 / 1.10)이 되고, 부가세액은 10,000원 (110,000원 – 100,000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시, 숫자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부가세액과 합계금액 또는 공급가액이 계산됩니다.
원 단위 처리를 어떻게 할지(반올림, 내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2회 신고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일정 (일반적 경우):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확정신고)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확정신고)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사업 부진자나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구분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며,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매입액의 10%)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2016년 기준):

  • 전기·가스·증기·수도: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자신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업자 등록 시점이나 연간 매출액 변동 시점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 코드를 통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업종 코드 조회, 경비율 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가치세는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나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이나 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이를 대신 받아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항상 10%인가요?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은 1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세율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계산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간이과세자(예: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서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다양하므로 신고 납부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증빙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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