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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수익률 및 금융상품 정보
퇴직금 계산 방법
FAQ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정해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의 운용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미리 확정된 제도입니다.
DC형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지 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적극적인 퇴직연금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게 된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에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RP 계좌를 통해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납입도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및 금융상품 정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금융회사별, 금융상품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총 비용 부담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리금 보장형 및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퇴직급여 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투자 시 고려사항
퇴직연금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 예상 은퇴 시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 있고, 실적배당형 상품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온라인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자, 퇴직일자,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예: 육아휴직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미산입기간, 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3.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기본급,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을 계산합니다.
  4. 계산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5.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보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FAQ

퇴직연금은 55세 이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5세 이전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안정성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유리하며, DC형은 직접 운용하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거나 능동적인 자산 관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회사의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네, IRP 계좌는 퇴직급여 외에도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전 받은 금액, 또는 근로자 본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연금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 중 700만원은 연금저축 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수익률 퇴직연금 3가지 유형 비교 (DB·DC·IRP)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