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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바로가기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는 chrd.childcare.go.kr에서 운영되며, 보육교사 자격 신청과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세요.
사이트 메인에서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를 이용할 수 있고, 자격·교육 관련 문의는 1661-5666으로 연락하세요.

공동인증서 인증 방법

사이트 접근 시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https://chrd.childcare.go.kr/ctis/usr/PwSearchCaPu.jsp에서 인증을 진행하세요.
입력 정보는 실명인증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인증 화면에서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인증 후 로그인 페이지(https://chrd.childcare.go.kr/ctis/loginC.jsp)로 이동해 회원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하세요.
인증이 완료되면 바로 자격 신청 메뉴로 이동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과 제출서류

보육교사 1급은 두 가지 경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4.9.20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은 인정 불가하니 경력이 졸업 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 보육관련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자(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③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④ 경력증명서 원본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⑦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경로 주요 조건 필수 서류 수
경력 기반 2급 + 3년 경력 + 승급교육 5종
대학원 기반 2급 + 석사(15학점 이상) 7종

서류는 모두 원본 또는 사본으로 지정된 대로 준비하세요.
인터넷 신청 시 사진은 등록하고, 신청서 출력 후 제출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과 제출서류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수준 이상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나 경력 승급으로 신청합니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②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상세보기 링크 확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⑥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자격증 신청하세요.

전문대학에서 일부 이수 후 학점은행제 등으로 나머지 학점을 채워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법적사례 링크를 통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상세 확인하세요.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과 제출서류

보육교사 3급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교육훈련시설 수료 시 취득합니다.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①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②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상세보기)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⑥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모든 등급 공통으로 마약류 중독 검진서류가 필요하니 의료기관 방문을 미리 하세요.

공통 제출서류 주의사항

각 등급 신청 시 반복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명 등급별 필요 여부 비고
사진파일 모든 등급 인터넷 신청 시 등록
자격증 발급신청서 모든 등급 인터넷 신청 후 출력
마약류 중독 진단서 모든 등급 의료기관 원본 또는 통보서
경력증명서 원본 1급,2급 경력경로 3년 또는 2년 이상 증빙
보육실습확인서 2급,3급 상세보기 필수

서류 원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사본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력은 보육업무 실무로 한정되며, 대학원 재학 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팁

1. chrd.childcare.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자격증 발급 메뉴 선택(예: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1_0.jsp).
3. 해당 등급 기준 확인 후 서류 업로드 또는 등록(사진 등).
4. 신청 완료 후 자격증 발급신청서 출력.
5.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스템 오류 시 1566-3232 문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육실습확인서 상세보기를 꼭 클릭해 양식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학점은행제 이용 시 학위 취득 순서를 지키면 문제없습니다.

사이트 운영: 한국보육진흥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대표전화 1661-5666, 경력·급여는 지자체 어린이집 문의.

Q: 공동인증서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수입니다.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 확인하세요.
Q: 마약류 중독 검진은 어떻게 하나요?
A: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제출하세요.
모든 등급 공통입니다.
Q: 경력 인정 기준은?
A: 1급은 2급 후 3년 이상, 2급은 3급 후 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대학원 재학 중은 불가하며 원본 경력증명서 필요.
Q: 학점은행제 신청 시 주의점은?
A: 17과목 51학점(보육실습 포함) 이수 후 학위 취득해야 하며, 이후 자격 신청.
일부 이수 후 재취득 필수.
Q: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은 어디서?
A: 사이트 상세보기 링크에서 확인.
2급과 3급 신청 시 원본 제출.
Q: 문의 전화는?
A: 자격·교육 1661-5666(한국보육진흥원), 시스템 오류 1566-3232(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구교육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dge.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gr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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