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신청방법 대상자 조건 혜택 절차 자격 심의 배우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조건과 자격

국립묘지 안장 신청하기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 본인이 대상입니다.
보국수훈자는 사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으며,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나 유족(제3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됩니다.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거나 안장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이 제한되는데, 국적 상실자, 탄핵·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자, 살인·강도·강간 등 파렴치범으로 확정 판결 받은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 포함)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 시 전사증명서·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를 준비하세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안장 자격 확인 전에 대상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증이나 무공훈장 증명서 등 공적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자격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하면 신청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방법과 절차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www.ncms.go.kr에 접속해 ‘안장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네이버·다음 검색창에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입력 후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와 유공자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안장 절차는 3단계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1단계 접수 후 2단계 심사, 3단계 안장 및 유골함 준비로 진행되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ncms.go.kr)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접수·처리합니다.

STEP 1: 시스템 접속 및 신청.
메인 화면에서 안장신청 클릭 후 정보 입력.
STEP 2: 서류 제출.
신청 후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등을 해당 국립묘지로 팩스 또는 방문 제출.
STEP 3: 심사 및 승인 통보.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심사 후 휴대폰 문자로 알림.
STEP 4: 안장.
안장 승인 후 지정 국립묘지에 방문해 안장식을 거행합니다.
안장일은 연중 가능합니다.

이장 신청 시 국립묘지 외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동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세요.
유골은 반드시 화장 후 분말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요약 내용
신청 방법 인터넷(ncms.go.kr) 또는 방문
신청 자격 법령상 자격 보유자 또는 유족(제3자)
사전 신청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 가능
유골 처리 반드시 화장 후 분말 처리
안장 가능일 연중 가능

국립묘지 안장 신청하기

필요 구비서류 상세 안내

안장(이장·영정봉안)신청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의 4)를 작성하세요.
기본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입니다.
제6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2008년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 기본증명서 (상세).

국립묘지 외에서 국립묘지로 이장 시:
1. 시신 이장: 개장신고증명서 1부.
2. 유골 이장: 개장신고증명서·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국립묘지에서 외부로 이장 시: 제적등본(필요 시), 이유소명서 1부 및 관리소장 필요 서류.

병원 등 시신 기증 시: 시신 기증 확인 서류 1부.
공적서류: 국가유공자 등록증, 무공훈장 증명서 등.
안치 접수 시 소정 양식의 안치 접수 서류도 함께 준비하세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류는 디지털 파일로 첨부하거나 팩스·방문 제출하세요.
기존 묘지 관련 서류(개장 신고 등)도 필수입니다.

배우자 합장 신청 자격과 방법

배우자 합장은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경우 사후에 가능합니다.
ncms.go.kr에서 ‘배우자 합장신청’ 메뉴를 이용하세요.
유공자 본인이 안장되어 있거나 안장 대상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위원회 심의 후 결정되며, 별도 신청 메뉴가 시스템에 있습니다.
합장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자격이 확인됩니다.

유공자 본인 안장 후 배우자 합장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시스템에서 잔여기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연중 안장 가능하니 유연하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생전 안장 심사 제도 활용법

만 75세 이상인 경우 생전에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 안장 심사 제도’를 활용하세요.
ncms.go.kr에서 ‘생전안장 대상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망 시 유족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생전 안장대상자 등록제를 통해 자격을 미리 인정받으세요.
2024.09.30 생전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가 공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사전 등록으로 안장 승인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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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별 안장현황과 잔여기수

전국 국립묘지 안장현황을 확인해 희망 묘지를 선택하세요.
ncms.go.kr에서 각 묘지 잔여기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잔여기수 총기수
국립서울현충원 18,390 108,230
전국 국립묘지 196,551 524,855
국립대전현충원 42,378 149,340
국립영천호국원 23,635 78,825
국립임실호국원 20,652 56,912
국립이천호국원 50,000 50,002
국립산청호국원 9,285 20,639
국립4.19민주묘지 576 1,133
국립3.15민주묘지 63 122
국립5.18민주묘지 929 1,966
국립괴산호국원 23,907 47,634
국립신암선열공원 0 52
국립제주호국원 6,736 10,000

국립이천호국원처럼 잔여기수가 많아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2025.07.17 국립이천호국원 안장식 관련 안내를 확인하세요.

잔여기수 0인 곳(예: 국립신암선열공원)은 신규 안장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안장 심의 과정과 처리기간

신청 후 안장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며, 기간은 서류 접수 후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고 이상 형 선고자는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5일 이하 시 시간 단위(토·공휴일 제외), 6일 이상 시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심사 후 승인 통보는 휴대폰 문자로 발송됩니다.
정부24에서 처리기간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장 후 절차와 유골함 준비

안장 승인 시 지정 국립묘지에 방문해 안장식을 거행합니다.
국가에서 무료 규격 유골함을 제공하며, 임시목함으로 방문 시 봉안관에서 교체 가능합니다.
안장일은 연중 가능해 희망일 선택이 유연합니다.

국립이천호국원 안(이)장 희망일 선택은 신청내역조회에서 확인하세요.
2025.07.10 관련 안내 참조.

유골함은 국가 제공을 받으세요.
화장 후 분말 처리된 유골만 안장 가능하니 화장증명서 필수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 본인이 주요 대상이며, 법령상 자격 보유자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국수훈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됩니다.
배우자 합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ncms.go.kr에서 배우자 합장신청 메뉴 이용.
유공자 본인이 안장 대상이어야 하며, 사실혼은 심의 후 결정됩니다.
생전 안장 심사는 만 75세 이상만 가능한가요?
네, 만 75세 이상인 경우 생전 안장 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 확인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서 생전안장 대상결정 신청하세요.
구비서류 중 사망진단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온라인 신청 후 팩스 또는 방문으로 제출.
화장증명서와 함께 1부 준비하세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사용.
안장 심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접수 후 안장관리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다르며, 금고 이상 형 경우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통보.
유골함은 별도 비용이 들나요?
국가가 무료 규격 유골함 제공.
임시목함 방문 시 교체 가능하며, 수수료 전혀 없습니다.
이장 신청 시 추가 서류는?
국립묘지 외에서 이장 시 개장신고증명서 등.
시신은 개장신고증명서 1부, 유골은 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잔여기수 확인 방법은?
ncms.go.kr에서 전국 국립묘지 안장현황 조회.
예를 들어 국립서울현충원 잔여 18,390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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