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는 식품 영업자를 위한 위생교육을 제공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신규(4시간)와 기존(3시간)으로 구분되며, 수입식품 관련 신규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 전반, 개인위생, 정책, 품질 향상 방안 등이며,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는 식품 영업자를 위한 위생교육을 제공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신규(4시간)와 기존(3시간)으로 구분되며, 수입식품 관련 신규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 전반, 개인위생, 정책, 품질 향상 방안 등이며,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