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방법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 및 관련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온라인 창구는 바로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chrd.childcare.go.kr)입니다.
이 시스템은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운영하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관리, 보수교육 신청, 근무경력 조회, 구인·구직 등 보육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chrd.childcare.go.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2. 기존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 중이라면, 해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가 통합 관리되므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각 사이트 이용 시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 및 종류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으며, 이는 크게 직무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으로 나뉩니다.
2026년부터는 일반직무교육(보육교사, 원장) 과정이 28시간 위주로 개편되며, ‘교육부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사전 이수(12시간 이상)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50번 ‘2026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일반직무교육 과정은 28시간 위주로 개편되며, ‘교육부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사전 이수(12시간 이상)가 필수입니다.
교육 신청 시간도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00시 → 변경 후 오후 9시).

보수교육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현직 근무자로, 교육 시작일 전일까지 보육업무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교육의 경우 2026년 4월까지 보육업무 경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원 미달 시에는 비현직자도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 조건으로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 구분 교육 대상 교육 시간 비고
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보육교사, 원장)
장기미종사자
40시간 매 3년마다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담당자 및 희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80시간
(2급)
별도 기준 (1급)
이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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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신청 절차

보수교육 신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교육] → [교육신청(실명인증)]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시·도별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만 2년 이상 보육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의무 이수 대상인 장기미종사자 교육은 본인의 아이디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정보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신청 및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 승급 신청,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격증 신청’ 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기준별 제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0,000원이며, 가상계좌 결제가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 이상 보육 관련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해야 하고, 1급은 2급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 경력 및 승급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수교육 신청 시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수교육은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부터 교육 신청 시간 변경이 있으니, 변경된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변경 전 00시 → 변경 후 오후 9시).
Q.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0,000원이며, 가상계좌 결제가 가능합니다.
Q. 일반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반드시 ‘교육부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을 미리 이수해야 하나요?
A. 네, 2026년부터 일반직무교육(보육교사, 원장) 과정은 28시간 위주로 개편되며, ‘교육부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을 12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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