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왜 필요할까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원천징수 소득세 유무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각종 행정 업무, 대출 신청, 건강보험 자격 심사 등에서 소득 증빙 자료로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를 선택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찾아 작성하면 됩니다.
모든 소득자료를 한 화면에서 제출할 수 있는 통합 화면을 제공하므로, 필요한 소득자료 종류를 미리 알고 있다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 선택이 어렵다면, 도움말 기능을 활용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불러와 변동사항만 정정하여 간편하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통합검색창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검색하면 바로 관련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출 전, 근로자별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기한 및 주의사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5년 1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와는 별개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로 원천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 소득자료 근무월 | 지급월 | 제출 기간 |
|---|---|---|
| ‘25.11월 | ‘25.12월 | ‘26.1월말 |
| ‘25.11월 | ‘26.01월 | ‘26.2월말 |
가산세 안내
제출 기한 내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미제출 또는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지급액의 0.25%
-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지연제출): 지급액의 0.125%
단,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지만 소득 증빙을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은 필요합니다.









